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17일(내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개최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의료는 보건의료 각 직역이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게다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번째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또한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15일 의협 비대위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돼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대립과 혼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