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대병원 감사조치처분 69건…환수·환급금 7억 5000만원
작년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분원(분당병원, 보라매병원) 통틀어 총 69건의 감사조치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서울대병원의 2020년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팀의 현장 실지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54건, 신분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11건(환수·환급금 7억 5144만원)이 이뤄졌다. 주요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팀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대한외래 사업시행자에게 부속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운영수익 및 비용의 정산은 협약에서 정한 근거에 따라 정산해야 함에도, 부속시설의 운영 수익 및 비용을 협약 내용과 달리 부적정 하게 정산했다”며 “부적정 하게 정산된 2019년도 대한외래 부속 시설 운영수익 4억 2360만원 및 운영비 6912만원을 환수했다”고 했다. 또 감사팀은 파견 및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연구진행자들에게 임상연구보조비 105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을 지적하며, 지급한 임상연구 보조비 전액을 환수하고 지급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외부인의 부적정한 원내 진료 공간 사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A교수에게는 엄중경고가 내려졌다. A교수는 2019년 6월경부터 내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