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해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의 교체 투여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환자별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중증아토피연합회와 함께 9월 14일 ‘세계아토피피부염의 날’을 기념해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한태영 보험이사(노원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가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보험기준에 따르면 성인이나 청소년 기준으로 3년 이상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1차치료제로 바르는 연고(스테로이드연고)로 4주 이상 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고전적 치료제인 사이클로스포린 등을 3개월 이상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중증도 점수가 23점 이상일 때) 급여가 적용된다. 또 약제 사용 후 16주 이상 지켜봤을 때 EASI 75에 도달했다면 추가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기준은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의 교체투여는 인정하고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치료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한태영 보험이사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는 다양한 치료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