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질병관리청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영상의학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과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하여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치과대학병원 12개 ▲치과병원 12개 ▲치과의원 338개 등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장치 총 960대(촬영 종류별 각 300대 이상)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다. 조사 결과, 올해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에 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치과 진료율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낮아져 장기요양환자의 구강 관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영택 교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신청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을 매칭한 장기요양 미신청자 대조군과 비교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유형과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구강질환 및 치과진료내역, 장기요양등급 등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는 치과 치료를 받은 비율이 26.4%에서 23.8%로 감소했고, 미신청자는 29.5%에서 39%로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치과 내원율과, 발치, 치주치료, 근관치료 등의 치과 진료율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낮아졌으며, 시설 급여 대상자가 다른 급여 형태에 비해서 가장 낮았다. 특히 2012년 이후 노령층에 대한 치과 보철의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났지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특히 시설 및 재가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치과 보철율이 떨어지며, 장기요양 판정 전후 2년간의 추이에서 시설 이용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며 장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