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지난 4월 30일 2025년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공개했다. 그 결과 한국얀센의 ‘발베사(성분명얼다피티닙)’과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성분명 이보시데닙)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 적응증을 살펴보면 발베사는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팁소보는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더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성분명셀리넥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병용요법에 급여가 확대됐다. 반면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성분명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 급여를 기대했던 적응증은 ▲종양에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세르비에㈜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을 5월 2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IDH1 변이 양성으로 ➊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이 적합하지 않은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아자시티딘과 병용해 사용하거나, ➋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 팁소보정은 변이된 IDH1 효소를 억제해 대사물질(2-HG)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IDH1 변이 양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 또는 담관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