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최근 10대 ‧ 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하 인원의 처방 건수는 ▲2018년 2814건 ▲2019년 4111건 ▲2020년 3801건 ▲2021년 2965건을 기록했고, 20대 인원의 처방 건수는 ▲2018년도 1만1520건 ▲2019년 1만5648건 ▲2020년 1만6551건 ▲2021년 1만627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 인원의 처방건 수는 7000건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같은 시기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 차이가 있다는 것에 있다. 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