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보건복지부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등 4건의 의료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월 17일 행정예고하고 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개정·발령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 발생 위험 예측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 예측 등 4건의 의료기술을 추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은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여과기에 다공성 폴리머 기반의 흡착 카트리지를 장착한 후 혈액관류를 시행해 환자의 혈액 내 사이토카인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혈액관류장치(CytoSorb 300mL Device)(수허 20-266호, 2020.12.24.)’와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dsorber Rinsing-Kit Cyto for CVVHD)(수인 20-4436호, 2020.7.30.)’이며, 평가 유예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