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거듭 요구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진단 및 치료의 전문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겠다는 정부 발상은 국민건강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공격성, 환각,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 보이는 중증치매환자에게 신속한 현대의학적 전문진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 전문. 치매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2021.02.16.) 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필수인력 중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매는 뇌세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