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4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로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미시행, 타 진료과의 진료 필요 및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응급환자 미수용, 환자 수용 가능성 여부 확인 부재 등이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타 진료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행위는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 내 전문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재발 방지대책 등을 주문했다. 본 기자는 이러한 행정처분 사유를 보고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지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을 찾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대구에서 10대 중증 외상환자가 응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다가 사망한 이번 사건 사이에서 과연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심지어 행정처분 내용 등을 살펴보면, 병원 내 전문의 전원이 동시에 학회·휴가 등으로 2일 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면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면제해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대한의사협회가 행정처분심의위의 처분 권한을 면제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거짓 청구가 아닌 착오에 인한 부당청구는 면제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완화를 요청했다. 의협은 28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먼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뿐 아니라 면제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감경만 규정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착오 등의 부당청구의 경우는 면제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면제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는 별개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 관련, 현행 법령은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578명 중 1.78%인 46명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1.78%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지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