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급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1월 1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전·세종·충남혈액원(토론·현장훈련)에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 가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훈련은 대전역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국 혈액보유량이 급감한 상황을 가정하고, 사고수습을 위한 토론훈련과 실제로 혈액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훈련으로 진행했다. 토론훈련은 ▲사고 초기 보고 및 전파 ▲사고 발생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상황 경보발령을 위한 위기평가회의 실시 ▲혈액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현장훈련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했다. 이어서 현장훈련은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의료기관으로 보유한 혈액의 신속한 공급 ▲(추가 혈액 확보) 긴급채혈반 운영과 채혈된 혈액의 제조·검사 ▲(희귀혈액 확보) 희귀혈액 부상자 발생에 따른 혈액 확보·공급 훈련으로 실시했다.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첫 번째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17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혈액수급 안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국가헌혈협의회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2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1명을 포함한 관계부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오늘 회의는 국가헌혈협의회 첫 번째 회의로 국가헌혈협의회 위원(10명) 및 17개 시·도, 2개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국가헌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안을 심의했다. 지침안의 주요내용은 국가헌혈협의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방식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헌혈 증진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혈액보유량 관심단계 지속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혈액수급 조치 및 대책‘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공공부문 단체헌혈 참여, 유관기관 헌혈 독려 및 각 부처·지자체 헌혈 장려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