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번째 엠폭스 확진환자와 국내 8번째 엠폭스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례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엠폭스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0일 발열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내국인으로, 의료기관은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10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 8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오한과 피부병변으로 보건소로 스스로 신고한 내국인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또한, 7번째 환자와 8번째 환자 모두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국내에서 밀접접촉이 있었음이 확인됐으며, 이에 감염원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재 확진환자는 모두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2022년 6월 22일 엠폭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월 13일 5번째 확진 사례까지는 모두 해외유입 또는 관련 환자였으나, 최근 발생한
빠르면 내년부터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가 민간시험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과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질병청은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 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