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질병 시 일 4만3960원 지급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직장인·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지역별 시범사업 모형으로는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