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9.4 합의’ 망각, 국회에 유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 그리고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21일 냈다.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