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두 달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심사했지만 10분만에 논의가 끝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81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하고 약사법 등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논의 시작 10여분만에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다음 달 복지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찬반양론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현재 법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CCTV 설치 위치를 출입구에 할지 수술실 내 할지 여부이다. 또한 촬영 조건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동의를 받게 하느냐 여부와 공공 의료기관만 우선 의무화할 것인지, 설치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지 등이 관건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이뤄지는 우회적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른바 영업대행사 또는 CSO)’에게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리베이트 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와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9.6%, 여성은 50.4%,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 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필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