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5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서울과 대전, 원주, 장성, 경주, 의성, 김해 지역이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했다고 5월 1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이자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공되는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로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이 있다. 또한,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5월 말에 9개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단은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
건강보험 재원만으로는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바, 이제는 국고 지원 등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가 5월 2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 A·B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강 실장은 전 국민 포괄 단일 보험자 구조인 ‘건강보험’ 중심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했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생산 가능 연령이 많은 피라미드형이었기에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와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확대된다. 현재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2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4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로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이번에 유럽심장학회 지침을 참고해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의료AI가 제공하는 가치 중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AI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영상의학 주요 국제학술지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JR)에 게재됐다고 4월 29일 밝혔다. KJR은 2022년 과학저널랭킹(SJR)에서 방사선학·핵의학·영상학 분야 최상위권인 Q1 등급을 받은 바 있는 세계적인 학술지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박성호 교수·설아람 연구위원)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의료AI가 제공하는 가치 중 어떠한 가치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환자(44명), 산업계 종사자(64명), 의료계 종사자(60명), 보건의료 관련 정부‧유관기관 관계자(32명) 등 총 200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의료AI의 가치는 임상 결과, 경제적 측면, 조직 측면, 비임상 환자중심결과(PCO)로 분류했으며, AI 사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AI 사용과 연관된 현저한 진단능력의 향상이나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2024년 1조4000억 이상 집중 투자를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과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에 걸쳐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개선 된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1,890개소이며, 전년도에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정기 서비스 현황 점검 결과 급여비용 가산 미준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은 11월 추가 점검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인력 추가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330개소를 선정하였으나,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하여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하여 운영한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구그린기관에는 ❶인정증서 수여, ❷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❸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되며,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