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지속 지원된다. 28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 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그 외 사회보험(건강․산재․고용보험 등)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은 삭제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들까지 간호사·의사 등에게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보건 당국의 결정에 재고를 촉구했다. 간협은 24일 “코로나 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전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여부 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자가 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 내용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 ▲시험일 직전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응시자는 감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국시원으로 사전 신고하고, 응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등이다. 국시원에서 예정된 시험은 12월 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19일 방사선사·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이다.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