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전체 전문 직종의 7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의 요인이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있을 수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이 같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가 없어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 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 검사 기소 및 형사재판을 받은 건수 및 유죄율이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국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을 검증했다. 나아가 의료과실의 유형과 발생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 의료과오 소송물 가액 및 의료분쟁조정 신청금액과 성립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전공의들의 기피 진료과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받지 못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전공의 1년차가 응급실로 응급환자 이동 중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고 7일 지적했다. 대전협은 우선 급성후두개염으로 응급실로 돌아가던 중 사망했던 환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한편, 응급 환자가 가능한 최선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안된 전공의 1년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실에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근본적으로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하게 수련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위에 위치한 의사로,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에도 전공의 1년차라면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전협은 응급 상황 대처와 관련해 전공의 1년차에게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