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등을 위해 평가체계·인력 기준·교육·역량 개선과 데이터의 구축·고도화·연계·활용, 보상·지원·연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호스피스․연명의료에 관한 정책 마련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및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 우선 2025년부터 현행
정부가 이용자의 호스피스·연명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 확대와 맞춤형 연명의료 상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체계 강화, 호스피스·연명의료 기관 확충,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확대, 시스템 구축·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그간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제도를 합리화·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국민이 생애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을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에 대한 공청회가 3월 28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정책 현장의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2019) 이후 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제들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
인하대병원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가 성료했다. 인하대병원이 지난 27일 오전 병원 세미나실에서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하대병원이 주최하고, 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 공용윤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금강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0곳의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참여 장애 요인 논의 ▲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갈등, 임종기 판단에 대한 모호한 정의, 무연고자나 외국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의 한계, 환자 가족 동의의 어려움 등을 제도참여 장애요인으로 언급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담당 의료진의 관련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변화를 비롯해 ▲위탁협약을 통한 원활한 제도 진입 ▲법정서식 작성에 따른 역할 적립과 적정 보상 체계 마련 ▲환자결정 존중의 필요성 증가 등을 논의했다.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주기적인 설명·간담회를 권역 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통창구로 만들고, 취합한 의견들은 제도 발전을 위한 행보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제36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피부과 류영욱 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류영욱 동산병원장은 1991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토마스제퍼슨대학 피부과에서 연수했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진료부원장, 응급의료센터장, 연구부장, 계명대 의과대학 교무연구 부학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 현재 대한피부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피부과학회 대구경북지부회장, 대한피부과학회 윤리법제이사,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평의원, 대한광의학회 상임이사·감사, 대한피부레이저학회 평의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성형외과 김준형 교수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진료부원장에 임용됐다. 신임 김준형 진료부원장은 1994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연수했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행정부원장, 수술센터장, 교육수련실장, 감사실장, 국제의료센터장, 임상연구보호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법제이사,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 대한당뇨발학회 상임이사, 대한창상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어서 류마티스내과 김상현 교수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행정부원장에 임용됐다. 신임 김상현 행정부원장은 1997년 계명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밝혔다. 휴업 이유는 공단의 상담인력 부재 때문이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 1일이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과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계명의대 출신 의사국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업적을 거두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17일 2024년 제88회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인원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다. 계명대 의대는 이번 의사국시에 78명이 응시해 78명 모두 합격하며 100% 합격률을 기록해, 전국 합격률 94.2%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김희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의사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한 결과는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 참여형 교육 공간을 더 마련하고 교수 연구 공간 확대, 기자재 확충 지원 등 학생들과 교수가 수업과 임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 의과대학은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발표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에서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이며,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의 9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31일 서관 1층 실내정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행사는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F&Q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공용윤리위원회 홍보 ▲홍보영상 상영 및 리플릿 배부 등이 진행됐다.
이제는 전국 5천 명에 이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돼 5년이 지나 양적인 확대는 이뤘지만, 관련법에 상담사의 역할과 책임,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고, 사전교육 및 재교육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어 질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현장 담당자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끝이 아닌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웰다잉 문화 구축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실적 위주의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국민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질적인 부분에서도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10월 27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시행 5년을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 정석빌딩 컨벤션룸에서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의 실제 및 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기관 12곳의 의료진과 연명의료 담당자들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송숙녀 코디네이터) ▲죽음에 대한 마음의 진화(송준호 신장내과 교수) ▲제도의 법률적 검토(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증질환에서의 연명의료결정(김아진 입원의학과 교수) ▲말기환자의 통증관리(이문희 혈액종양내과 교수) ▲섬망환자 관리(김원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순서로 이어졌다. 김아진 연명의료관리센터장(입원의학과 교수)은 “준비한 강연과 소통의 장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지역의 관련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