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준중증 사용 병상 보상 배수 ‘5배→3배’로 낮아진다
2022년 7월 손실보상금 1602억원이 지급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 총 1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1742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962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1707개 기관에 2120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8차)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0개소)에, 2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