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가 현재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에 대해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세계의사회에서도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 〮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 언급했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세계의사회는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 방뿐
청와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을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싸고 여전히 환자·시민사회와 의료계 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험난한 이행이 예상된다. 지난 7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이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와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5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1만 6040명의 동의를 얻어 18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답을 내놨다. 강도태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