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을 대비 및 대응하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이 본격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부처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통해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지난 11월에 실시한 항바이러스제 31.6만명분 시장 공급에 이어 125.6만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율은 각각 ▲전체 76.2% ▲어린이 67.5% ▲임신부 47.0% ▲어르신 81.7%으로 이전 절기와 유사한 상황이며,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체계(KARMS
‘의약품 변경허가 처리일 미리 알 수 있는 사전통보제가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위해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12월 1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하는 제도다. 2024년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이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은 후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면 별도 통보 없이 변경허가가 처리돼 업체가 변경허가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이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