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을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의 최근 1주간 발의됐다. 9월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11~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 등 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목적에 따라 식이·운동 등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건강 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의료기기와 명확하게 구분한다. 또한,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제품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 확인을 위
최근 1주간 장기 기증·이식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하는 법안과 재난·대규모 국제행사 등에 민관이 협력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9월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8월 28~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총 14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추후 재난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서도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의사·간호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