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이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된다. 10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48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원 등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79개소) △거점전담병원(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소)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종별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되지만, 중환자는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21만원, 비중증환자는 18만 6550원의 지원금이 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의료 인력에 제대로 지급되는 지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을 고려, 의료기관이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치료와 방역활동을 한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하루 4만원의 격려수당이 지급된다. 이르면 추석 전에 의료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여야가 4차 추경예산으로 하루 이상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에게 하루 4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4차 추경에서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차 추경예산에 120억원만 반영했으나, 4차 추경예산액에선 179억원 늘린 32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등 전국 120여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3만 4000명의 의료진은 하루 4만원씩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대구지역 등의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한 간호사들은 그동안 “코로나 병동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는데도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정부는 지난 7월 3차 추경예산에서 의료진 3만 4000명에게 하루 1만 4000원씩 지급토록 했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금액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