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말 242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 의료폐기물은 피 묻은 거즈를 비롯해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용기, 인체 조직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소각)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수거돼 소각장으로 이동·처분되며, 그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내부 온도는 섭씨 4도를 유지해야 한다.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목적으로 임시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에서 최대 5일(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 최소 2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7년 16건에 불과하던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8년 86건, 2019년 186건, 2020년 84건, 2021년 242건으로 늘어, 5년 전인 2017년 대비 지난해에 15배나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환경부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삼영플랜트(주), ㈜엠투, 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병원 맞춤형 마이크로웨이브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세 가지로 구분하며, 이중 혈액생성물·인체조직·주사바늘 등 감염위험이 큰 폐기물은 멸균 소각처리 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의료폐기물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 멸균 대상 의료폐기물은 전체 발생량 중 78%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서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 기계는 균일멸균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악취 등 2차 오염에 취약하다. 고장률도 높은데, 종이·천·장갑 등 연질 성상 폐기물이 기계에 감기는 것으로 발생하는 고장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다.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은 날로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을 효과적으로 멸균분쇄하고, 자가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한림대성심병원은 최근 삼영플랜트㈜, ㈜엠투와 공동
아주대의료원이 환경부 주관 ‘감염 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아주대의료원, 우정바이오, LG전자, 콩테크 총 4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4년간 총 연구비 91.3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사업은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해 비대면으로 고위험 의료환경 내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의 자동화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고위험 감염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감염성 고위험 의료폐기물 처리 로봇이 개발되면 감염 위험이 높은 음압격리구역의 의료폐기물의 수거 및 하역을 안전하게 시행하며, 웹(web) 혹은 앱(application)을 통한 추적관리를 통해 의료기관내 감염균 2차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로봇의 외부 살균 소독 시스템도 갖춘다. 또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되면 아주대의료원,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험운행을 할 예정이다. 최근 다양한 다재내성균의 감염뿐 아니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연이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으로 감염병 환자가 늘면서, 아울러 고위험 감염 격리의료폐
그동안 학교구역 근방에 금지됐던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다시 허용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병원협회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범위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해 이 범위 내에는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25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비롯됐던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며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