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한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