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최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내다봤다. 최훈화 위원은 간호계에서 정의하는 간호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 제도 하에 (환자에게)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써 간호사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으로 동원하기 위해 통합된 형태로 제정된 법이 그대로 이어져 1951년 국민의료법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자그마치 78년째 일제 잔재의 통합 형태의 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뿐만 아니라 간호와 관련된 법령이 11개 부처 90여 개 법에서 산재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제8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보건 분야 유권자 정책제안 주제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정립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통합 연계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국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지난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