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재난‧재해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 업무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우려가 높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한국상담학회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환경을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2022년 기준 마음건강 설문조사에는 5만4046명이 참여했으며, 찾아가는 상담실의 경우 6만3416명이 상담을 받았고, 7932명에게 상담‧검사‧진료비가 지원됐다.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에는 2741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소방청은 소방의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를 이해하며, 심리상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동료상담사’ 확대‧양성을 모색해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상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상담학회는 5월 9일 심리사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식 발표하며, 이하는 한국상담학회의 공식 성명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사법안의 수정·폐기를 요구한다. 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