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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독소조항 제거해야”

PCI에 가격요소 배제·특허만료 예정 약제 제외 목소리 높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제약협회는 실패한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인세티브제의 독소조항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독소조항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이름만 바뀐 제도라는 지적이다.

제약협회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PCI(약품비고가도지표).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 × PCI지수(10~30%)중에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PCI다. 정부는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PCI에 기존 저가구매 노력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폐해를 초래했던 대형 요양기관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요인을 결코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특허만료(30% 인하)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 약가인하도 문제다. 30%의 인하율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의 최대폭(10%)를 상쇄하고도 남기에 이중적인 약가인하의 불공평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30%의 감면기준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R&D 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 이후 첫 해 동안 530억원대의 저가구매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제공되면 제약산업의 약가인하 피해규모만 최대 1900억원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바 있다”면서 “만일 약가인하 감면을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국한할 경우 약가인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