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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책 없이 늘어나는 병상 수 이대로 괜찮은가?

병상신증축 사전협의제, 지역가산 수가제 등 도입해야

대책 없이 늘어나는 병상 수를 관리하기 위해 병상 신증축 사전협의제와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이 ‘건강보장 성과평가체계 마련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24일 개최한 제31회 심평포럼에서 이근찬 자원기술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OECD 헬스데이터 2013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병상증가율은 7.1%로 2위인 터키(3.2%)를 압도한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병원평균 재원일수도 16.4일로 OECD평균(8.0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러한 폭발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일반진료과와 정신과 등의 병상 공급만 증가했을 뿐 중환자실, 격리병상,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의 공급은 정체된 상황이다.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국 병의원 일반과 병상은 44만4225병상에서 61만3298병상으로, 정신과 병상은 3만9694병상에서 5만8166병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2009년 중환자실은 1만348병상에서 1만381병상으로, 무균치료실은 327실에서 344실로 증가하는데 그쳤고 격리병상은 1897병상에서 1813병상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와 관련해 이근찬 연구위원은 “입원 병상의 시설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질 낮은 병상 들만이 운용되어 이는 의료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상방지용 장치 구비 침대, 보호자용 침대, 개인사물함 등은 병의원의 75% 이상이 구비하고 있는 반면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산소 및 음압), 간호사 호출장치, 개별 취침 등, 병상간 커튼, 손소독제 등을 제대로 구비한 병원은 30%도 되지 않아 입원병실 환경에 기관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병상수가 일정한 기준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수가나 행위량 등에 대한 일정한 관리기전없이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병상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해외차관, 재특·농특 등 통한 융자 사업 등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고 대진료권 병상수 상한제 폐지,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민간 의료기관의 병상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대형병원 중심의 민간 의료기관 폭발적 성장으로 의료행위와 입원 등이 크게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 ‘건보재정 위기 과정에 자원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2002년 병상수급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병상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근찬 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책 실행의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병상 수를 억제하기 위해 병상기능을 정비하고 수가개정과의 연계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근찬 위원은 “우리나라도 병상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병원 병상 신증축 사전협의제와 지역병상 총량제, 지역가산 수가제도, 병상과잉지역 신증축 병상분의입원료 가감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상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의료기관종별기준을 변경하며 이를 급여기준과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도의 병상관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도의 병상구급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지원하며, 시도지역의 의료비 지출수준에 따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상 정보 관리 및 평가체계도 도입해 의료기관의 병상현황보고 항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현황 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찬 자원기술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의료자원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취약하고 자원 배분을 위한 타당한 근거를 생성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심평원이 자원관리 활동과 의료자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