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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익적 임상연구 정책적 지원 절실하다”

미국, 영국 사례 시사하는 바 커, 임상연구에 대한 오해 줄여야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현재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2014년 공익적 임상연구 관련 예산은 약 94억 원으로, 건강보험급여 총액의 00.2% 수준이다. 이는 국민 한 명이 1년에 약 165원을 부담하는 수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의 2015년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불투명하다.

‘공공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주제로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익적 임상연구’라는 명칭 문제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허대석(내과학교실) 교수는 임상연구에 관한 오해와 용어 문제를 지적했다.

허대석 교수는 “외국의 경우 ‘국가지원 임상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임상연구는 제약회사 신약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보편적인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대상 임상연구를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지원 보다 공익적인 목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임상연구와 함께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막는 이유로 허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의료정책이 섞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나라마다 특성이 있지만 유럽은 의료를 통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한다. 의료서비스를 배급해 주는 개념이다. 미국은 시장논리다. 국민한테 선택권이 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제도가 섞여 있다. 건강보험으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의료자원 분배원칙을 하고 있고, 미국의 시장논리를 추구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에 사례를 본 받아 국내 임상연구산업에도 특화된 운영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김효정 부사장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R&D 과정 마다 각각의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있다. 이 같은 기관의 역할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영국 NIHR의 경우 임상연구라고 해서 보험재정 건전화나, 환자 삶의 질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PICORI는 국가 우선연구과제에 기반해 환자, 의료진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임상효과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재원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영국의 NIHR은 연간 예산의 3분의 1인 1조 7000천억 원이 연구재원으로 사용됐다. 미국의 PICORI는 6500억. 반면 우리나라는 84억 원으로 건강보험 연간 예산의 약 00.2%에 불과하다.

그는 “임상연구에 대한 규모 연구가 이뤄져야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도 가능하다”며 “복지부가 연구비 증액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등의 참여를 유도해 연구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