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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 2주기 인증 조사항목 537개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 방문 사후관리


내년부터 종합병원 인증기준 조사항목이 537개로 늘어난다.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 방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주기 인증제 시행부터 급성기 병원에 대한 조사항목 수를 일원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1주기 인증기준은 408개였으나, 2주기 인증기준은 537개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합병원에는 24개의 시범항목을 적용하고 인증을 결정하는 수준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했다.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인 질 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추가했다.

또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해왔던 것에서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2주기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인증준비를 돕기 위해 종합병원 중심의 2주기 인증제 설명회 및 교육을 오는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이다.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