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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정등급 ‘60% 이상’ 충족 시 ‘중’ 부여

인증원, 사후관리 강화한 인증기준 내년부터 ‘적용


의료기관 2주기 인증기준은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인증 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11~’14년, 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이 4년간 유효하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 적용될 인증기준은 중소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먼저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평가지표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대폭 추가하였으며, (408개 → 537개) 1주기 시범 조사항목(26개)을 정규 조사항목으로 전환하고, ‘구조’보다는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항목을 확대(263개→432개)하였다. 또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 및 환자권리보호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환자안전관련은 질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이다. 환자권리보호는 신체억제대 사용 및 격리‧강박 시행의 적정관리, 말기환자 완화의료 제공, 임상연구 수행‧관리 등이다.

다음으로 조사 판정 기준 및 인증등급 결정 수준을 향상시켰다. 조사 판정기준이 현행 ‘30% 이상’만 충족하여도 ‘중’을 부여하여 변별력이 부족하던 것을, ‘60% 이상’ 충족 시 ‘중’, ‘90%이상’ 충족하여야만 ‘상’을 부여하여 실제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인증등급 결정에 있어 현행 영역별 충족률로만 인증 부여하여 조사항목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 9점 이상일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하위영역에 대한 충족률에 따라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증 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현행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하였으나, 인증 후 2년~3년 이내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현장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주기 인증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며, 재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부터 인증조사를 시작한다.

한편, 인증원은 오는 3월, 의료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인증준비를 돕기 위해 2주기 인증기준 설명회 및 인증준비 기본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