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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2,200명 기소유예지만 약사법 위반 ‘확인'

의협, “불법약침 근절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대한약침학회에서 생산된 약침을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주사한 2,200여명의 한의사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과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한의사들은 각각 한의원을 운영하며 약침학회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인 약침액을 구매하여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검찰은 피의자인 한의사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각각 초범인 점 △대한약침학회 강某 회장(한의사)이 피의자를 비롯한 한의사들에게 약침사용을 권유한 점 △제조업 허가를 받을 책임은 대한약침학회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켜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했다.

2년 4개월이 지난 금년 7월14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침학회 강某 회장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최근 2,200여명의 한의사들은 기소유예 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한의사들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