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통한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보건의료 용어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2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