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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심평원, 청구권 논쟁 결말낼 수 있을까?

건강보험 자격관리 협업 위한 양기관 공조 체제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건강보험료 청구권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양 기관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위한 업무 공조 체제를 구축해 주목된다.

심평원과 공단은 지난 5월 자격관리 업무 협업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심평원은 6월부터 접수 명세서를 실시간으로 점검한 후 이를 즉시 공단에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이 이번에 자격관리 업무 협업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심평원이 공단 측에 먼저 제안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평원은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공단의 건강보험 자격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격 사전점검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수진자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정지)자 자격을 확인하는 등 업무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심평원과 공단이 업무 협업에 나선 것은 공단이 그동안 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심사자격실 관계자는 “공단이 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 그렇다면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현재 공단에 최대한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단은 건강보험 자격확인 결과를 심평원에서 공단에 넘기기까지 15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격관리가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자격 사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해 협업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기까지의 기간을 단 1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 진료비 청구권을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오며 심평원의 심기를 건드려왔다.

공단이 청구권을 갖지 못한 이유로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될 경우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연간 재정 누수가 약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공단에 청구권을 이관해 건강보험 사전자격 관리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주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단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더 많은 청구자료를 여건이 되는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공단에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심평원과 공단이 건강보험 자격관리 업무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섬에 따라 양 기관의 해묵은 ‘청구권’ 논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