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약물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으로 판매해온 이모(26)씨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2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0여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돕는 용도로 주로 운동선수들이 복용한다.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 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 공급책도 지난해 11월 불법 의약품 취급혐의로 구속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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