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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처, 미래제약·삼현제약 등 행정처분

변경관리 내용 미준수, 유통기한 오류 등 약사법 위반

미래제약과 삼현제약, 천혜당제약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래제약은 라니탄정, 젤라펜정, 이모나캡슐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단위, 관련기록서(완제품 시험일지 등) 변경에 따른 규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제95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삼현제약은 의약외품 제조품목 삼현코튼볼(에탄올)이 점검일(2014.07.15)까지 용기나 포장 등에 허가받은 사용기한 24개월과 다른 36개월로 표시·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청솔소독용에탄올은 ‘배꼽소독’이란 문구를 통해 배꼽소독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삼현코튼볼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고 청솔소독용에탄올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천혜당제약은 올해 1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보고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벌금을 자진 납부하면서 20% 감면된 8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