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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위 입장 표명에 집행부 “재의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과징금 납부는 범법투쟁 인정…지연금 감수하더라도 투쟁의지 지켜야

의협 집행부의 5억원 과징금 납부와 관련, 비대위는 상임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억원의 납부를 비상대책위원회 투쟁기금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를 유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 상임이사회를 긴급으로 개최하여 신속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에서 “재의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오늘(19일)로 예정된 납부 기일을 안 지킬 경우 한달에 수백만원의 지연이자(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비대위는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투쟁의지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과징금이 납부되어 회원들의 투쟁 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대위원 전원이 특단의 대책을 각오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의사 전체의 휴진투쟁을 범법 투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사 회원들이 인식 할 수 있어 회원들의 투쟁의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특히 참여율이 높았던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반발 및 허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 자칫 투쟁기금 납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로 인식될 경우 회원들의 투쟁기금 납부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전 비대위의 회계를 물려받은 바가 없는 현재 비대위가 △이전의 과징금을 내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의 문제 △대의원회가 아닌 의협 집행부가 의결하는 것은 규정과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음 △비대위 투쟁 활동에도 실무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비대위에 공식 공문을 보내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의결 처리한 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