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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금난 겪는 의협, 과징금 납부 일단 보류

1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이철호 공동위원장 복귀할 듯

의협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처분을 받아 공정위에 내야하는 5억원 과징금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1월 대의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공정위 납부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공정위 과징금 5억원을 납부 시한인 19일까지 내기로 한바 있다.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한 소식통은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는 차용 납부만을 결정했다. 납부기일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를 다시 개최할 이유가 없다. 1월 예정된 대의원총회에서 납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연이자를 부담하더라도 과징금 납부는 1월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의협 집행부가 과징금을 정책연구소에서 차용하여 납부하고, 갚는 방법을 투쟁기금에서 전용하기로 한 데는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시도의사회에 중앙회비까지 납부했으나 회비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또한 회비의 납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낸 의협 중앙회비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각 대학병원 교수협의회에 납부를 유보하도록 하여 의협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의협은 지난 3월10일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5억원의 과징금 납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낼 돈이 없어서 납부기일에 맞추기 위해 정책연구소 예산을 차용하여 납부한 후 앞으로 모아질 투쟁기금에서 차용금을 갑기로 한바 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 이철호 공동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비대위 투쟁기금을 과징금 납부에 전용하면 비대위가 투쟁할 자금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21일 대전에 직접 내려가 복귀를 설득했으며, 긍정적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