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추진이 현실화되면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작년 감면 추계액 약 955억원 중 790억원 약 82%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 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또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토록 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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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추진상 지방세특례제도의 취지 반영(병원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 등 사회 기여도, 경영상황에 따른 조세부담능력 고려) 부족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결여(병원에 대한 과도한 감면 축소)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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