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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계 지방세 감면축소에 울상

행안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과세 입법 예고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병원계가 지방세 감면 혜택도 줄게 될 예정이어서 울상이다.

안전행정부는 병원의 세금 감면대상이던 지방세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하고 현재 입법예고중이다.

병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두가지 지방세만 합쳐도 총 317억2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 관계자는 “건축물의 시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지자체장이 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추계하기 어려운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합치면 해당병원들의 추가 세부담 규모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추계는 한국지방연구원이 지난 2011년 병원에 적용된 세금 감면액 규모가 542억6천만원이라고 보고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병협 관계자는 “이같은 지방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병원들로선 약 750여명의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어 고용불안으로 연쇄 확산될 전망이며, 향후 병원 내 일자리 창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과세정책 변화는 새 정부의 세수확대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세수원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환자 수가 급감해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병원들로선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경기침체로 환자가 급격히 감소한데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지방세 감면폭 축소, 그리고 비급여 개편, 적정 원가를 맞춰주지 못하는 수가구조로 병원들의 부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