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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동익 “성형 필러 단속 반쪽자리 조사”

필러 허가사항도 유명무실...똑같은 성분 A, B제품 기준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실태조사가 의료기관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반쪽자리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눈 주위와 미간 등에 사용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 중 12개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취를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의료기관은 홍보물이나 온란인 광고를 통해 필러 사용을 권장했다. 심지어 가슴이나 질부위 등에 주입하도록 권하는 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최 의원이 의료기관의 성형용 필러 허위·과대 광고를 지적한 후에야 보건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보건복지부도 그제서야 지자체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부작용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도록 시정·보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사항 있으나 마나?

식약처가 10월 7일 발표한 자료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필러 제품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눈 주위와 미간부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허가된 필러 105개 제품 중 52개 제품(49.5%)이 눈 주위나 미간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허가 받았다.

허가사항에는 필러 주입이 가능한 사용부위와 금지부위가 명시됐는데 52개 제품은 눈 주위나 미간이 금지부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해당 부분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3개 제품은 미간부위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필러 허가 시 업체가 제시한 사용, 금지 부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똑같은 성분의 제품이지만 A제품은 눈 주위 사용을 허가 받은 반면 B제품은 사용이 금지되는 모순을 만들었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가 업체가 명시한 필러 사용 부위와 주입 금지부위를 그대로 허가해왔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고지, 계도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외국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형용 필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에 허가 받은 105개 제품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 부위와 금지 부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