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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엘러간, 갈더마 등 성형용 필러 과대광고 적발

눈 주위·미간 등 품목 허가 시 사용 금지된 부위 사용 권장

앨러간, 갈더마, LG생명과학 등이 눈 부위와 미간에 주입이 금지된 성형용 필러를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약처)는 12개 제품을 적발,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형용 필러로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