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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은 다른 집단에 의사 목숨 맡기려는가?”

전의총, 의협의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참가에 반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행정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1월말 개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심의위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2명, 보건의료 전문가 4명, 의료인 직역대표 2명,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 1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의협이 의료직역 대표로 2명의 위원을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전의총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위원회’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이 복지부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를 처벌하지 않고 미결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복지부가 서둘러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의사들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해 “지난 2013년 말까지 의료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947건에 대해서만 사전통지했고, 1만4,356건(92.5%)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도 하지 못한 채 미결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복지부가 건정심의 인적 구성과 비슷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를 구성해 스스로 해결하기 껄끄러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들을 처분하는데 의협의 이름을 빌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라고 전의총은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법 시행 이전에 대한 법 적용이 한창 논란일 때 의료법 제66조(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적용해 의사들에게 2개월 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재판에서 패소했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대규모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까지 행정처분 결정을 계속 보류해 왔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참가하면 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동의하는 꼴이 되어버릴 것이라며 위원회 참가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의협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주장할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쌍벌제 위헌소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의총은 의협에 “오히려 대규모 행정처분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의원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사회적 이슈가 되어 리베이트 쌍벌제의 부당함과 위헌성을 온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의사 내부사회도 결집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훈수했다.

이런 전의총의 주장과 달리 현재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료단체는 행정처분 심의위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어느 정도 의사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심의위원 구성 비율을 본다면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위원장이 복지부 실장일 뿐만 아니라 10명의 위원 중 의료인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건정심 구성 22:2와 다를 바가 없어 의협이 비민주적인 구조의 심의위에 자진 참여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사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협도 참여한 행정처분 심의위에서 내려진 처분 결정’이라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의사가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해당 의사는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마저 잃게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행정처분 심의’ 라는 사법부 역할까지 하는 꼴이 되므로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아직 수사 중인 상태에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유죄로 판정 내리고 행정처분을 하는 일은 사법 원칙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결국 행정처분심의위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게 될 것이며, 의사들의 면허정지와 업무정지 여부까지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 의사들은 공무원과 비의료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전의총은 의협이 위원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의협이 위원회 참가를 강행한다면, 의협 집행부가 의사를 대표하고 보호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