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참여 갑론을박(甲論乙駁) 왜?

편향된 시각차, 관망하는 의협, 복지부 “심의 이상도이하도 아냐”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 11월 말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이후 의료계 내에서 위원회의 본질과 참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의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편향 되서 긍정과 부정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대한평의사회는 “일년에 수백명 의사 면허정지의 문제를 ‘의사 자정의 문제인가? 제도 시정의 문제인가?’라는 화두를 복지부에 던진 바 있고 복지부는 후자로 보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발족키로 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평의사회 이동욱 공동대표는 “현지조사 등 갑(甲)의 위치에 있는 실무공무원이 사정없이 행정처분을 내리다 보니 개원가는 을(乙)일 수 밖에 없다.”며 “의협은 역량 있는 위원을 파견하여, 개원가의 어려움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의료인 행정처분을 비록한 의사면허 관리를 의협 자율에 맡기는 전초 단계로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본질을 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만을 위한 위원회로 보는 편향된 시각이다.

반면 전의총은 의료인을 처벌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는 반대 쪽의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미결된 리베이트에 대한 감사원 지적 때문이다. 복지부가 스스로 해결하기 껄끄러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들을 처분하는데 의협의 이름을 빌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일 뿐”이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며 의협이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하지 말라고 의협에 경고했다.

하지만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위원 위촉 요청을 받았다.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위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보는 시각차가 있어 급하게 위원을 파견하기 보다는 추이를 보겠다는 방침이다. 11월말 위원회가 개최되는 데 너무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 부회장은 “누가 참여할 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작 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러한 의료계 임의단체 양쪽의 시각차는 모두 좌우 편향적으로 보인다.

의료자원과 임을기 과장은 “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무면허·무자격자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억지춘향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에 면허관리 자율관리권을 넘기기 위한 전초 단계의 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위원회는 처분사유는 있는데 명백하지 않은 경우 최고한도의 처분을 지양(止揚)하고, 적정한 처분과 그에 따르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의협으로서는 위원 파견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이유다.

일상적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1년에 4번 정도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는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의협으로서는 역량 있는 위원을 파견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그리고 복지부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의협 파견 위원의 의료계의 입장 대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추천 받아 위촉하기 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피상적으로 회의만 참석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 의견 개진과 평소에도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