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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사기관 수사지원 절차 SOP에 포함한다.

건보공단, 어느 경우이던 수술중 수술실 현지조사 사과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에 수사기관 수사지원 절차가 포함된다.

27일 국회의원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학보방안’ 정책토론회가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요양기관 방문학인의 개요와 SOP’를 주제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이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관의 수사지원 절차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혐의를 인지한 공단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검찰 경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을 수사 시 공단에게 지원 요청할 경우 공단의 전문인력이 수사 지원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지원 방식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분석 △압수수색 보조 △요양기관 제출자료 및 압수물 분석 등이다.



정승열 과장은 8월 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어느 경우이건 수술중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며 “이번사건을 계기로 SOP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진료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 업무수행에 대해 SOP에 명시한다.

의사, 간호인력 등에 대한 면담 필요시 진료대기 환자 상황, 수술·처치 상황 등을 고려,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요양기관가 사전 협의된 방문일시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사전 협의된 일정 변경 요청 시, 자료조작 우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수용한다.

개선 방안에는 의료현장 혼란 방지도 포함된다. 고의적 면담기피 등 정상적인 학인업무 수행 곤란시 방문학인 중단 방문확인 거부 기관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 한다.

SOP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방문확인 절차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로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지역본부·지사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 사례를 학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