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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 신호등에 ‘노란불’이 없다?…당연히 있죠!

기획조사 1주일 前 공지, 정기·긴급조사 통지 못하는 것 양해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단의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진행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문정림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27일 의원회관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은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현지조사는 범죄자 취급하는 느낌이다. 에비던스를 갖고, 여러번 경고를 통해 소명 기회를 주면서 진행 했으면 한다. 신호등에도 노란불이 있다.”며 현지조사를 당하는 병원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지난 8월 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이후 개최된 토론회였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움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 주제발표자들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건강보험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은 “어느 경우든 수술중은 잘못됐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600~7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SOP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사과했다. 구체적 부당청구 근거 없이 장기간 자료 요청, 부당청구 확인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자료 요청, 요양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문일정 설정 등을 SOP 미준수 사례로 밝혔다.

또 다른 정부 측 주제발표자인 복지부 김홍중 보험평가과장도 “8월 사건 이후 문정림 의원이 정책적 검토의 기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8월 사전 예고 없이 수술실을 급습한 데 대해 문제제기 됐고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중 과장은 “기획조사는 1주일 전 사전예고 한다. 하지만 정기·긴급조사는 상당히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방해, 즉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 부득이 사전통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과장의 말은 병협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노란불 없이 병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 풀이하면 데이터마이닝이 됐건, 검찰이나 경찰의 인지수사가 됐건, 요양기관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민원인이 제보를 하건 모두다 사전에 검토 후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홍중 과장은 “요양기관이 8만6,000여곳이다. 또 3,000여곳은 개업 폐업하고 있다. 합치면 9만여 곳 된다. 1년에 현지조사는 700여곳이다. 요양기관을 9만으로 보면 1%도 현지조사를 못나간다.”고 밝혔다.

“공단, 심평원 학인 후, 여러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할 경우 금액이 행정처분 이상 시 현지조사를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에비던스를 갖고, 소명의 기회를 주면서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제발표한 유화진 변호사는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이후 사건을 보면 의사가 ‘조사기관의 사전통지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시할 경우 행정조사방해 가능성’을 이유로 조사기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화진 변호사는 “8월 사건의 문제점은 민간보험사 직원이 영장집행 과정에 참여했을 경우, 자격과 권한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보험사 직원이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라면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집행권한이나 참여권이 없는 자가 영장을 집행하거나 참여한 위법한 절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화진 변호사는 “8월 사건의 문제점은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상태에 있음에도 수술실에 들어간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프라이버시, 의사의 진료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유화진 변호사는 또한 “8월 사건의 문제점은 보험업계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민간보험사 직원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용인했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종합해 보면 8월 사건은 에비던스 부재, 사전통지 여부 등 소통의 문제 보다는 민간의 이익을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이 움직였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