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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과급 잔치 벌인 인구협회 청렴도 하위권

국민권익위 201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4등급’

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책사업 선도라는 본분은 망각한 채 예산 대부분을 직원 성과급 지급과 지회 운영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인구협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했다.

인구협회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책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정부출연기관인 인구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11%만을 이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지난 9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협회의 지난 2년간 총 예산은 1669억원(지난해 873억원, 올해 796억원).

그러나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책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 2년간 전체 예산의 10.9%에 해당하는 18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대책 사업에 투익된 예산은 더 심각해 단 83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구협회 전체 예산의 0.04%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인구협회는 166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 어디에 썼을까?

인구협회는 예산의 상당액을 사업비 보다는 지회 운영비와 직원 성과급 지급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구협회는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90점 이상일 경우 기본급의 120%, 80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100%를 적용해야 하지만 평점이 45점에 불과해 지급대상이 아닌 지회의 의원에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회가 있는 지역에 인구가 적어 시료수입이 한정되어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성과급 80%를 임의로 지정해 직원 9명에 995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인구협회는 다른 지회들에도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편법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외에도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나 인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경고·회수 등의 조치를 받았는데,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국감에서 이명수 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자원개발 사업에 19억4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올 들어 갑자기 예산이 198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들쑥날쑥한 예산 집행의 원인을 경영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인구협회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등급을 기록했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보건관련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정부개발원은 2등급을 기록했으며 1등급을 받은 보건의료관련 공공기관은 없다.

권익위는 총 6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벌인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