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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의료광고 심의업무 위탁한 복지부 그동안 뭐했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능단체에 위탁한 의료광고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권고 받았다.

지난 2007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직능단체에 의료광고 심의를 위탁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위탁한 이후 7년간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위원구성이 직능단체 회원 위주로 구성된 것을 지나쳤으며, △불법광고를 사후관리·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직능단체가 있는데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기능이 미약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거짓·과장광고로부터 국민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의료광고를 심의할 위원구성은 중요하다. 공익적 기능이 강한 심의위원은 △공익위원 △전문가 △단체회원으로 구성하되 단체회원이 위원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상호견제 기능을 담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위원 구성을 3개 단체에 위탁한 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객관성과 신뢰성을 답보할 위원 구성에 실패했다.

공익적 규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후관리·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그런데 모(某) 직능단체의 경우는 최근까지 사후관리 실적이 거의 전무했다. 사전심의를 해 놓고도 제대로 이행됐는지 사후관리·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두가지 미비점을 복지부가 개선하도록 지적했다. 권고가 잘 받아들여져 의료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