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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 성형광고는 무풍지대(無風地帶)?

카페·블로그 성형 광고 심의 0건, 부작용 표시 1%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된 성형외과 광고 중 의료광고심의필이 포함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 888건과 압구정역 일대의 성형외과 간판 377개를 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회원수 1백만명 이상인 인터넷 카페 2곳의 성형외과 광고 200개와 네이버·다음의 블로그 게시 광고 688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의료광고사전심의필이 표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부작용을 표시한 경우는 블로그에서만 9건이 조사되어 전체의 1%에 불과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난 9월 서울 압구정역 일대의 ‘성형외과’라는 문구가 포함된 간판 377개(의료기관 기준 197개소)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간판은 총 34개(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도 진행했는데 소비자들도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의 올바른 간판을 보여주었을 때 42.4%만이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이 맞다고 응답, 간판만 보고 전문의 개설 기관인지 잘 알지 못했다.

성형외과 수술·시술·치료를 받은 소비자 300명 중 177명(59.0%)만이 자신을 시·수술한 의사의 이름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고, 나머지 123명(41.0%)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한 의사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전체의 59.0%였고, 7.3%는 상담의사와 수술의사가 동일인인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 소비자는 의료기관 선택 시 전문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수술한 의사가 전문의인지 아닌지 모르는 소비자도 1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간판을 설치할 때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